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[한국농어촌공사]농지 임대위탁 사업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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by 호롱불촌장 2018. 4. 19. 05:22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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♬한국농어촌공사 / 농지임대위탁신청

농지은행 / 아산지사♬

 

 

 

농지은행 농지임대위탁 신청

 

[대상농지]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전답과수원

단, 소규모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 제외

 

[신청시 준비서류]

 

1.신청서

 

-농지임대신청서

-농지매도위탁신청서

-농지매입비축사업매도신청서

-경영회생지원사업신청서

 

2.주민등록등본

 

3.농지관련서류(지번별로 1부씩 준비)

-토지대장

-토지이용계획확인원

-등기부등본

 

[신청방법 및 절차]

 

1.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할 경우

 

방법: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

*http://www.fbo.or.kr/ (농지은행)

 

절차: 임대위탁신청-인적사항입력-농지등록-추가-매물등록

 

구비서류: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갖추어

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공사 지사로 송부

 

2.공사방문

 

한국농어촌 공사(본사, 지역본부, 지사) 어디에서나 가능!

 

*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: 1577-7770

 

*아산지사: 농지은행부 임대위탁 사업담당자

심금식 차장: 041-539-7131


 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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