[한국농어촌공사]농지 임대위탁 사업
♬한국농어촌공사 / 농지임대위탁신청 농지은행 / 아산지사♬ 농지은행 농지임대위탁 신청 [대상농지]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전답과수원 단, 소규모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 제외 [신청시 준비서류] 1.신청서 -농지임대신청서 -농지매도위탁신청서 -농지매입비축사업매도신청서 -경영회생지원사업신청서 2.주민등록등본 3.농지관련서류(지번별로 1부씩 준비) -토지대장 -토지이용계획확인원 -등기부등본 [신청방법 및 절차] 1.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할 경우 방법: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 *http://www.fbo.or.kr/ (농지은행) 절차: 임대위탁신청-인적사항입력-농지등록-추가-매물등록 구비서류: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갖추어 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공사 지사로 송부 2.공사방문 한국농어촌 공사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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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. 4. 19. 05: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