♬한국농어촌공사 / 농지임대위탁신청
농지은행 / 아산지사♬
농지은행 농지임대위탁 신청
[대상농지] 실제 농업경영에 이용되고 있는 전답과수원
단, 소규모농지 1000제곱미터 미만 제외
[신청시 준비서류]
1.신청서
-농지임대신청서
-농지매도위탁신청서
-농지매입비축사업매도신청서
-경영회생지원사업신청서
2.주민등록등본
3.농지관련서류(지번별로 1부씩 준비)
-토지대장
-토지이용계획확인원
-등기부등본
[신청방법 및 절차]
1. 인터넷을 이용해서 신청할 경우
방법:홈페이지 접속후 회원가입 또는 실명인증
*http://www.fbo.or.kr/ (농지은행)
절차: 임대위탁신청-인적사항입력-농지등록-추가-매물등록
구비서류: 신청서및 관련서류를 갖추어
농지를 관할하고 있는 공사 지사로 송부
2.공사방문
한국농어촌 공사(본사, 지역본부, 지사) 어디에서나 가능!
*한국농어촌공사 대표전화: 1577-7770
*아산지사: 농지은행부 임대위탁 사업담당자
심금식 차장: 041-539-7131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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